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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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단센터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20-07-20 14:40첨부파일
- [별표 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pdf (92.7K) 12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0 1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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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응시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은편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관련학과, 관련업계 인정 여부는 교육기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문의해주십시오.
1.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정하는 직무분야별 학과 중 조경, 농업, 임업과 관련학과 중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하며,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34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직무분야”란 수목진료와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해당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관련학과, 관련업계 인정 여부는 교육기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문의해주십시오.
1.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정하는 직무분야별 학과 중 조경, 농업, 임업과 관련학과 중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하며,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34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직무분야”란 수목진료와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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