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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병원 종류별 등록기준 변경,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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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단센터 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20-06-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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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으로부터 전국의 양성기관에 나무병원 등록 관련된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변경 , 강화에 따란 행정처분 유예조치"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수목진료 관련 자격취득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 향후 감염병 확산양상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조치.

(대상) 2020년 6월 27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나무병원(1종, 2종) 중 2020년 6월 28일 이후 변경, 강화되는 등록기준(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무병원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조치사항) 변경, 강화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게되는 "법 제21조의9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 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해당기간 동안 본래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적어도 변경, 강화되기 이전의 등록기준은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나무병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처리 진행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 '2.개별기준' 중 '나목'

※그러나, 2020년 6월 28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나무병원에 대해서는 변경, 강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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