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교육 자격서류 첨부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기찬 댓글 1건 조회 1,649회 작성일21-08-08 13:34 본문 일반전형자 자격서류에 자격증사본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3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이중에 해당되는것만 제출하면 되는거죠? COMMENTS 댓글목록 진단센터님의 댓글 진단센터 작성일 21-08-12 13:22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5제4항 관련)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문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5제4항 관련)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문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단센터님의 댓글 진단센터 작성일 21-08-12 13:22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5제4항 관련)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문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5제4항 관련)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문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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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센터 작성일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5제4항 관련)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문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