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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내용 설명자료('20.6.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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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단센터 댓글 0건 조회 3,303회 작성일20-03-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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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내용 설명자료

산림보호법 신설규정('20.6.4.시행) 개정내용 설명자료입니다.

-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
1) 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2 신설)
2) 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3 신설)
3) 보고 · 검사 등 (제21조의14 신설)
4) 관련 행정처분 · 과태료 규정

다만,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 하위법령 마련 중에 있으므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의 조문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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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사전공지 


1. 모집대상 : 수목치료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성인 이상)


2. 교육일정(※교내 여건에 따라 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 : 2026년 1월 2일 ~ 2026년 4월 25일 정규 교육 종료 예정 (자체평가시험 일정 추후 별도 안내)

   *시간 : 매주 (금요일: ZOOM)18시~22시  /  (토요일: 대면)9시~18시


3. 교육장소 : 춘천시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1호관 


4. 모집일정 : 2025년 12월 8일(월) 10시 ~ 2025년 12월 11일(목) 18시까지 (4일간)

   (※당일 홈페이지 수목치료기술자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 바랍니다.)


5. 지원서 접수 방법 : 지원서 양식 이메일 접수(jindan@kangwon.ac.kr) 


6. 모집인원 : 40(교육개설 가능 최소 정원 31명)

   (※인원 미달시 해당 교육과정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7. 수강료 : 1,900,000원(시간당 10,000원, 교재비 포함) 

   (※본 교육 수강료는 비과세 적용으로, 세제 혜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문의 :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033-250-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