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알림ㆍ홍보
수목진단센터 알림 및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내용 설명자료('20.6.4.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단센터 댓글 0건 조회 3,439회 작성일20-03-25 09:37

첨부파일

본문

※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내용 설명자료

산림보호법 신설규정('20.6.4.시행) 개정내용 설명자료입니다.

-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
1) 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2 신설)
2) 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3 신설)
3) 보고 · 검사 등 (제21조의14 신설)
4) 관련 행정처분 · 과태료 규정

다만,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 하위법령 마련 중에 있으므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의 조문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2026년도 나무의사 양성교육 운영 계획


(나무의사 공지사항 게시판 링크 : http://jindan.kangwon.ac.kr/bbs/board.php?bo_table=doctor_notice&wr_id=110)


*본 계획은 교내 여건에 따라 소폭 수정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계획]

1. 모집공고 예정일 : 2026년  3월  3일

2. 교육기간 : 2026년 3월말 ~ 7월초 (15주차)

3. 모집인원 : 최대 40명(최소31명)

4. 수강료 : 170만원(교재포함 , 비과세 적용: 세제혜택 없음)

5. 교육방식 : 금요일(비대면 ZOOM) 18시~22시 / 토요일(대면 강의실) 09시~18시


[하반기 계획]

1. 모집공고 예정일 : 2026년  8월  3일

2. 교육기간 : 2026년 8월말 ~ 12월초 (15주차)

3. 모집인원 : 최대 40명(최소31명)

4. 수강료 : 170만원(교재포함 , 비과세 적용: 세제혜택 없음)

5. 교육방식 : 금요일(비대면 ZOOM) 18시~22시 / 토요일(대면 강의실)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