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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내용 설명자료('20.6.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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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단센터 댓글 0건 조회 1,899회 작성일20-03-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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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내용 설명자료

산림보호법 신설규정('20.6.4.시행) 개정내용 설명자료입니다.

-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
1) 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2 신설)
2) 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3 신설)
3) 보고 · 검사 등 (제21조의14 신설)
4) 관련 행정처분 · 과태료 규정

다만,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 하위법령 마련 중에 있으므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의 조문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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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나무의사 양성과정 모집공고 사전공지


1. 모집대상 :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성인 이상)

2. 공지일시 : 2023년 12월 3일(일) 나무의사 공지사항 게시판 모집공고문 및 지원양식 안내

3. 모집기간 :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9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후 18시

                 *모집기간외 지원서는 받지 않음   *모집정원 미달시 접수기간 연장 가능

4. 교육운영 : 대면교육 - 총 154시간 실시계획(이론 126시간, 실습 28시간)

5. 교육일정 : 2024년 1월 5일(금) ~ 20243년 4월 20일(토) 최대 15주차

                 *매주 금요일 : 18시 ~ 22시 (4시간)

                 *매주 토요일 : 09시 ~ 18시 (8시간)

6. 모집인원 : 최대 35명 (*교육개설 가능 최소인원 32명)

7. 선발방식 : 무작위 공개 추첨 실시(모집인원 초과시)

8. 제출서류 : 지원서 양식(한글파일)

9. 접수방법 : 이메일 지원서 접수 - jindan@kangwon.ac.kr

                 *현장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10. 교육비 : 170만원 (교재비 포함, 환불규정은 모집공고문 참조)

11. 교육문의 :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033-250-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