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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내용 설명자료('20.6.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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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단센터 댓글 0건 조회 3,353회 작성일20-03-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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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내용 설명자료

산림보호법 신설규정('20.6.4.시행) 개정내용 설명자료입니다.

-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
1) 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2 신설)
2) 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3 신설)
3) 보고 · 검사 등 (제21조의14 신설)
4) 관련 행정처분 · 과태료 규정

다만,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 하위법령 마련 중에 있으므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의 조문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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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모집 공고제7회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수강생 추가모집


안녕하십니까. 수목진단센터입니다.

현재(2025년 12월 11일 18시기준)까지 접수인원은 총 10명으로 교육실시 가능 인원에 미달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기간 동안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추가모집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 : http://jindan.kangwon.ac.kr/bbs/board.php?bo_table=technician_notice&wr_id=49


2025년 12월 12일(금) ~ 12월 18일(목) 7일간 '제7회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수강생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지원서 양식은 위에 첨부된 한글파일 지원서 양식에서 작성하시어 수목진단센터 이메일(jindan@kangwon.ac.kr)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림파일이나 PDF파일 형식 제출은 지양해주십시오. (지원서 양식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필히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