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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양성교육 입소자 자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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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병준 댓글 1건 조회 990회 작성일18-09-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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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행될 나무의사 양성교육과 관련하여 건의 드립니다.
교육신청 자격은 나무의사 시험응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한정 하여야 합니다.
일부 타지역의 예를 보면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갖춘사람으로 한정을 하였음에도
접수 시작후 1시간 만에 마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입소자격의 제한이 없으면 정원을 휠씬 초과하여 너무나 많은사람이 접수처에 몰리게 되어 큰 혼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갖춘사람에게 교육이수 기회를 먼저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진단센터님의 댓글

진단센터 작성일

당연히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교육 접수를 우선시 할 것입니다.

선착순 방문 서류 접수로 빠르게 접수 하셨더라도 응시자격에 맞지 않는다면

접수는 취소될 것입니다.